-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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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001」정부 차원에서, 고용 사정이 급격히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특별 지원 대상으로 지정하는 업종.
- 특고 업종은 고용 사정이 급격히 악화할 우려가 있는 업종을 정부가 지정해 사업주와 근로자를 지원하는 제도다.≪스포츠경향 2021년 1월≫
- 특고 업종으로 지정되면 고용 유지 지원금 지급, 사회 보장성 보험료 납부 기한 연장 등의 혜택을 받고, 유급 휴업·휴직에 따른 고용 유지 지원금도 연간 180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서울파이낸스 2021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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