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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여^담보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담보물을 매도 형식으로 넘겨주는 담보. 담보물을 파는 형식으로 돈을 빌린 후에 원금과 이자를 주고 다시 담보물을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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