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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표-급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부ː대표끕]
활용
부대표급만[부ː대표끔만]
품사
「명사」
「001」부대표에 해당하는 등급. 또는 그 급에 해당하는 사람.
기초 위원회는 노사정 위원회의 산하에 노사 관계법과 제도의 선진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해 12월경 노사정 각 부대표급 인사와 공익 위원으로 구성된 모임이다.≪프레시안 2005년 9월≫
노사정 대화는 실무급과 부대표급이 그간 수차례 만나 마침내 전날 합의문을 도출해 냈다.≪헤럴드경제 2020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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