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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분
(未申告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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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음
[미ː신고분]
품사
「명사」
원어
未
아닐 미
부수 木/총획 5
申
납 신
부수 田/총획 5
告
아뢸 고
뵈고 청할 곡
국문할 국
부수 口/총획 7
分
나눌 분
푼 푼
부수 刀/총획 4
한자
「001」
관련 기관 따위에 일정한 사실을 아직 보고하지 않은 부분이나 분량.
경정 조사 대상자들은 조사 결과 매출액을 과소 신고 한 것으로 드러나면
미신고분에
대한 세금을 추징당하게 된다.≪연합뉴스 1994년 1월≫
주택 분양 업계에서는 건설·시행사들의
미신고분과
회사 보유분 등을 감안하면 4월 현재 미분양 아파트는 7만 가구가 넘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문화일보 2018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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