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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납자^우선^매수^제도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경제』
「001」현금 조달 여력이 부족해 상속세를 비상장 주식으로 납부한 기업 승계자에게 최대 5년간 물납 주식에 대한 우선 매수권을 부여하는 제도. 2020년 10월에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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