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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녀^수당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복지』
「001」해녀 어업의 보존 및 육성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물질 작업에서 은퇴하는 만 70세 이상의 해녀에게 매월 지급하는 돈.
제주도는 2017년 고령 해녀에게 월 10만~20만 원을 주는 ‘해녀 수당’을 도입했다.≪동아일보 2019년 2월≫
O 후보는 “현재 제주 해녀들을 위해…해녀 수당이 현실적으로 해녀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수당을 늘려 나가겠다.”라고 약속했다.≪제주도민일보 2022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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