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음
- [대ː리점뻡]
- 활용
- 대리점법만[대ː리점뻠만]
- 품사
- 「명사」
- 분야
-
『법률』
- 「001」공급업자와 대리점 사이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양측 모두 균형 있게 발전하도록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한 법. 정식 명칭은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다.
- 일명 대리점법은 대리점 거래의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조정원에 ‘대리점 분쟁 조정 협의회’를 두고 분쟁을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노컷뉴스 2016년 3월≫
- 공정위는 실태 조사를 통해…대리점법에 규정된 법 위반 행위에 대한 경험 여부 및 발생 가능성도 파악한다.≪한국세정신문 2021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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