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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법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대ː리점뻡]
활용
대리점법만[대ː리점뻠만]
품사
「명사」
분야
『법률』
「001」공급업자와 대리점 사이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양측 모두 균형 있게 발전하도록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한 법. 정식 명칭은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다.
일명 대리점법은 대리점 거래의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조정원에 ‘대리점 분쟁 조정 협의회’를 두고 분쟁을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노컷뉴스 2016년 3월≫
공정위는 실태 조사를 통해…대리점법에 규정된 법 위반 행위에 대한 경험 여부 및 발생 가능성도 파악한다.≪한국세정신문 2021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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