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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포장^금지법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포장 폐기물을 줄이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정한 규칙. 국내에서 제조, 수입, 판매되는 제품의 포장 재질과 포장 방법, 합성수지 포장재의 감축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정식 명칭은 ‘제품의 포장 재질·포장 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다.
환경부의 ‘재포장 금지법’이 시장을 뒤흔들고 있다.≪한국경제 2020년 6월≫
환경부는 올해 1월부터 이 같은 ‘재포장 금지법’을 시행하고 계도 기간을 거친 후 이달부터 확대 시행에 들어갔다.≪아이뉴스24 2021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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