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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법
(國立墓地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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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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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음
[궁님묘지뻡]
활용
국립묘지법만[궁님묘지뻠만]
품사
「명사」
분야
『법률』
원어
國
나라 국
부수 囗/총획 11
立
설 립
설 입
부수 立/총획 5
墓
무덤 묘
부수 土/총획 14
地
땅 지
부수 土/총획 6
法
법도 법
부수 水/총획 8
한자
「001」
국립묘지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나 사회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이 사망한 후 그를 안장하고 그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며 선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한 법률. 정식 명칭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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