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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법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궁님묘지뻡]
활용
국립묘지법만[궁님묘지뻠만]
품사
「명사」
분야
『법률』
「001」국립묘지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나 사회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이 사망한 후 그를 안장하고 그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며 선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한 법률. 정식 명칭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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