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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법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옥외 광고물의 표시·설치 등에 관한 사항과 옥외 광고물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 정식 명칭은 ‘옥외 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 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다.
도로변 등에 걸리는 불법 광고물은 ‘옥외 광고물법’을 적용해 과태료 등을 부과할 수 있지만 아파트 단지 안에 나붙는 광고물은 과태료 부과가 불가능하다.≪경향신문 2003년 11월≫
보통 현수막을 설치하려면 옥외 광고물법에 의해 관할 행정 기관의 허가를 받고 신고를 하여 지정된 게시대 위치에 광고물을 설치하여야 한다.≪제주매일 2021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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