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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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002」부패의 발생을 예방하고, 부패 행위를 규제하여 청렴한 사회를 확립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 2001년에 제정되었으며, 부패 방지 위원회 설치·내부 고발자 보호·국민 감사 청구 제도 도입·신고 보상금 지급·비위 면직자에 대한 취업 제한 따위의 규정을 담고 있다. 2008년 ‘부패 방지 및 국민 권익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폐지되었다.
- 정부 관계자는 “부패 방지법의 입법 취지를 제대로 살리려면 이런 문제들에 대한 보완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라고 말했다.≪동아일보 2001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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