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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기본^소득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복지』
「001」농민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소득.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농민의 사회적 참여 촉진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 및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기본 생활을 보장하는 수준에서 개별적이고 균등하게 지급되는 소득이다.
OOO 녹색당 공동 운영 위원장은 “기본 소득, 특히 농민 기본 소득은 유럽보다 한국이 절실하다. 지금대로라면 농업 기반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한겨레21 2016년 7월≫
경기 용인시가 내년부터 농민들에게 ‘농민 기본 소득’을 지급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한국농어촌신문 2021년 9월≫
경기도 평택시는 올해 처음 시행되는 농민 기본 소득을 1만 6523명에 49억 569만 원 지급했다고 2일 밝혔다.≪파이낸셜뉴스 2022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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