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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촉-법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기촉뻡]
활용
기촉법만[기촉뻠만]
품사
「명사」
분야
『법률』
「001」기업 구조 조정 촉진법을 줄여 이르는 말.
57개 정리 대상 기업은 모두 기촉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중소기업인데, 이중에는 6개 상장·등록사가 포함돼 있다고 금감원은 밝혔다.≪이데일리 2005년 2월≫
워크아웃의 경우에는 금융 채권자 협의회에서 채권자 4분의 3 이상 동의가 필요하고, 기촉법에 명시된 금융 기관 채권 외에 상거래 채권자 및 기타 채권자는 논의에서 제외된다.≪메트로신문 2021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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