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복지』
- 「001」‘근로 복지 기본법’에 따라 근로 복지 증진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조성된 기금.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융자, 의료·복지 사업 개발비 따위에 사용된다.
- 대출받은 근로자가 대출금을 제대로 갚지 않아 발생하는 손실은 근로 복지 진흥 기금에서 충당하게 된다.≪한국경제 2000년 4월≫
- 이번 사업은 기존의 긴급 재난 지원금 기부와 별도로 국민의 자발적 기부금에 장·차관급 공무원의 급여 반납분으로 조성한 근로 복지 진흥 기금을 활용해 저소득 장기 실업자 1사람당 10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이다.≪노컷뉴스 2020년 11월≫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