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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보험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경제』
「001」날씨로 인한 손해를 담보하는 보험. 악천후로 인한 행사 취소·농작물 피해·재정 손실 따위가 발생할 경우 이를 보상하여 준다.
국내에서도 날씨의 중요성을 인식, 본격적인 날씨 보험에 가입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다.≪한국경제 2000년 3월≫
기존 날씨 보험은 매출액 등 기업 정보에 대한 신뢰성, 날씨와 영업 손실 간의 상관 관계 등을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워 활성화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아시아타임즈 2019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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