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음
- [신ː협뻡]
- 활용
- 신협법만[신ː협뻠만]
- 품사
- 「명사」
- 분야
-
『법률』
- 「001」신용 협동조합을 육성하여 지역 주민에게 금융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한 법. 정식 명칭은 ‘신용 협동조합법’이다.
- 신협법은 개별 단위 조합이 자체적으로 유가 증권에 투자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동아일보 2001년 8월≫
- 당초 신협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신협법을 전부 개정해 영업 구역의 광역화를 추진했지만 형평성 침해 논란이 커지면서 난항을 겪었다.≪뉴스웨이 2020년 7월≫
관련 어휘
- 비슷한말
- 신용^협동조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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