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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법 편집 금지 편집 금지 요청
발음
[신ː협뻡]
활용
신협법만[신ː협뻠만]
품사
「명사」
분야
『법률』
「001」신용 협동조합을 육성하여 지역 주민에게 금융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한 법. 정식 명칭은 ‘신용 협동조합법’이다.
신협법은 개별 단위 조합이 자체적으로 유가 증권에 투자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동아일보 2001년 8월≫
당초 신협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신협법을 전부 개정해 영업 구역의 광역화를 추진했지만 형평성 침해 논란이 커지면서 난항을 겪었다.≪뉴스웨이 2020년 7월≫

관련 어휘

비슷한말
신용^협동조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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