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세월호^참사^피해^구제^및^지원^특별법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2014년 4월 16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조도면 부근 해상에서 일어난 여객선 침몰 사건으로 인해 희생된 사람을 추모하고,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률. 2015년 3월에 시행되었으며, 법률 정식 명칭은 ‘4·16 세월호 참사 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다.
이날 전체 회의를 통과한 세월호 참사 피해 구제 및 지원 특별법은 배상 및 보상, 피해자 및 피해 지역 지원, 추모 사업 등 3개 부문으로 구성됐다.≪경상일보 2015년 1월≫
세월호 피해자 범위를 넓히는 세월호 참사 피해 구제 및 지원 특별법 역시 이날 처리됐다.≪매일경제 2020년 5월≫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