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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 영업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001」집 또는 건물의 밖에서 이루어지는, 돈을 벌기 위한 사업이나 활동.
특히 여름철 계곡 주변에 좌대, 평상, 파라솔 등을 설치해 옥외 영업을 하는 상업 행위는 계곡 오염의 주범으로 간주, 특별 단속 하고 위반 시 관할 검찰에 고발 조치 등 강력하게 대처할 계획이다.≪파이낸셜뉴스 2008년 7월≫
수도권 내 음식점은 테이블 간격을 1미터 이상 두거나 칸막이를 설치해야 하지만, 옥외 영업을 하는 가게에서는 이런 조치가 별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중앙일보 2021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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