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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깡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보ː험깡]
품사
「명사」
「001」보험을 이용하여 불법으로 현금을 만들고 유통하는 행위.
이렇게 받은 수당으로 가공 계약을 또 만들어내 ‘보험깡’, 도박, 사채, 음주 등에 빠져드는 극단적인 행태도 볼 수도 있다고 업계 관계자는 전했다.≪한국보험신문 2008년 9월≫
업계 관계자는…“자기가 계약한 보험 계약에 대한 판매 수당을 받아가는 이른바 ‘보험깡’을 통해 자금을 막대하게 불릴 수도 있었을 것”이라면서 당시 정황을 설명했다.≪세계일보 2013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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