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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형-별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주ː태켱별]
품사
「명사」
「001」집의 모양이나 형태에 따라 구별함. 또는 그렇게 나눈 갈래.
예비 입주자는 주택형별로 공급 가구의 100% 범위에서 채권 매입 예정액이 많은 자에게 순번을 부여, 입주자를 선정하는데 동·호수는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한다.≪파이낸셜뉴스 2006년 8월≫
청약 통장 가입 기간 6개월 이상에 주택형별 예치금만 충족되면 세대주와 주택 소유 여부에 관계없이 1순위 청약 자격이 주어진다.≪글로벌이코노믹 2021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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