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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고용^보험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복지』
「001」예술인이 실업 급여나 출산 전후 급여 등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고용 보험. 2020년 12월에 시행되었으며, 예술인이 문화 예술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가입할 수 있다.
예술인 고용 보험을 통해 예술인들은 실업 급여와 출산 전후 급여 등을 받게 된다.≪데일리안 2020년 12월≫
예술인에게도 고용 보험이 적용된 지 8개월 만에 예술인 고용 보험 가입자가 6만 명을 넘어섰습니다.≪노컷뉴스 2021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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