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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문 냉방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001」출입문을 열어 놓은 상태에서 실내의 온도를 낮춰 차게 하는 일.
이날부터 개문 냉방으로 적발될 경우 1차 경고에 이어 또다시 적발되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파이낸셜뉴스 2013년 7월≫
연일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OO에서 문을 열고 냉방을 켠 채 영업하는 개문 냉방이 활개를 치고 있다.≪경상일보 2021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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