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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소득세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2」주택의 소유자가 주택을 타인에게 빌려주고 벌어들인 돈에 대하여 매기는 세금.
2002년까지 ‘기준 시가 6억 원 이상, 전용 면적 45평 이상’이던 고가 주택 임대 소득 과세 대상 기준이 2003년부터 면적 기준이 없어지고 ‘기준 시가 6억 원 이상’만으로 정해져 주택 임대 소득세를 내야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된다.≪국민일보 2004년 5월≫
내년부터 주택 임대 소득세가 늘어날 전망이다.≪세계비즈 2018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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