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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 「001」서울시에 살며 일하는 청년이 매월 10만 원 또는 15만 원을 2년 또는 3년간 저축하면 서울시와 시민 후원금으로 저축액만큼의 근로 장려금을 지급하는 통장. 본인 근로 소득이 기준 중위 소득 140% 이하, 부양 의무자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 소득 80% 이하인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 서울시가 저소득 청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희망 두 배 청년 통장’을 도입한다.≪뉴스1 2015년 4월≫
- ‘희망 두 배 청년 통장’은 청년이 저축한 금액의 100%를 매칭해 두 배로 돌려주는 자산 형성 지원 사업이다.≪머니투데이 2021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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