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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 「001」친환경 국가 인증 또는 지에이피 국가 인증을 취득한 농축산물을 대상으로, 저탄소 농업 기술 등을 활용하여 생산 전 과정에서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인 품목에 대하여 저탄소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
- 농식품부는 우선 내년부터 1차 농축산물을 대상으로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를 도입하고 2020년까지 해외에 30만 헥타르의 산림을 조성해 탄소 배출권을 확보하는 등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이데일리 2011년 5월≫
- 농식품부는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로 농업인들이 기후 변화 대응에 동참하면서, 부가 소득도 창출할 수 있도록…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라며,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미디어펜 2021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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