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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가법^시행령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뇌물죄가 적용되는 기관과 단체, 간부 직원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명령. 정식 명칭은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다.
경찰은…특가법 시행령의 공기업 명부에 이 개발 센터가 추가되지 않아 형법상의 배임 수재 혐의를 적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연합뉴스 2004년 9월≫
O 회장 변론을 맡은 OOO 변호사는…시대에 뒤떨어진 특가법 시행령이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동아일보 2007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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