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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퇴거^대출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경제』
「001」임대인이 세입자에게 돌려줄 전세 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 주택을 담보로 하여 받는 대출.
또 세를 놓을 경우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전세 퇴거 대출이 불가능해진 데다, 계약 갱신 청구권의 영향으로 4년 이상 매매가 어려울 수 있어 신축 전세도 귀한 상황이다.≪뉴시스 2020년 9월≫
과거 전세 퇴거 대출 대신 개인 사업자 대출 등을 받아 보증금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도 있었지만,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금융 당국의 감시 강화로 막혀 있는 상황이다.≪베이비타임즈 2021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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