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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매수권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부동산이나 주식 따위가 매각될 때, 지분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이 이를 우선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
이와 함께 OO 회장단은 지배 주주나 제1대 주주가 소유 주식을 매각할 때는 쌍방이 우선 매수권을 갖기로 합의했다고 덧붙였다.≪연합뉴스 1994년 2월≫
만일 해당 임대 주택의 임차인 대표 회의가 임차인에게 부여된 우선 매수권을 주택 매입 사업 시행자인 한국 토지 주택 공사에 양도했다면 엘에이치(LH)에 우선 매수권이 있다.≪뉴스토마토 2014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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