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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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001」대기 오염이 심각한 지역 등의 대기 환경을 개선하고, 대기 오염원을 체계적이고 광역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률. 2020년 4월에 시행하였으며, 정식 명칭은 ‘대기 관리 권역의 대기 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다.
- 국회는 지난 4월 기존에 수도권 등 일부 지역에만 적용되던 ‘대기 관리 권역 지정 제도’를 없애고 사실상 전국을 대기 관리 권역으로 통합 관리 하기 위한 대기 관리 권역법을 통과시켰다.≪머니투데이 2019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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