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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관리^권역법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대기 오염이 심각한 지역 등의 대기 환경을 개선하고, 대기 오염원을 체계적이고 광역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률. 2020년 4월에 시행하였으며, 정식 명칭은 ‘대기 관리 권역의 대기 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다.
국회는 지난 4월 기존에 수도권 등 일부 지역에만 적용되던 ‘대기 관리 권역 지정 제도’를 없애고 사실상 전국을 대기 관리 권역으로 통합 관리 하기 위한 대기 관리 권역법을 통과시켰다.≪머니투데이 2019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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