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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취약^계층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사회 일반』
「001」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안정된 주거 조건을 갖추지 못하여 사회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계층. 쪽방·고시원·비닐하우스 등에 거주하거나 복지 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노숙인 등이 이에 속한다.
이번 사업은 신청자를 저소득 주거 취약 계층까지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뉴시스 2008년 9월≫
다만 고시촌, 쪽방촌 거주민이나 노숙자 등 주거 취약 계층에 대해서는 정부가 나서서 깨끗한 임대 아파트에 살도록 해 주는 주거 복지가 필요하다.≪세계일보 2021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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