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법률』
- 「001」‘건설 기술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규정을 담고 있는 명령.
- 국토부는 시공 부실에 대한 벌점 제도 관련 특정 공정 완료 이후나 준공 후 적발된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서도 벌점을 부과할 수 있도록 건설 기술 진흥법 시행령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이지경제 2019년 6월≫
- 현행 건설 기술 진흥법 시행령에는 대규모 공사장과 건축물 2층 이상 10층 미만이면서 연면적 1000㎡ 이상인 공동 주택 등의 공사장은 안전 관리 계획을 의무화하고 있다.≪경기일보 2021년 8월≫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