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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재생^바이오법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첨단 재생 의료와 첨단 바이오 의약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관련된 기술의 혁신, 제품화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 정식 명칭은 ‘첨단 재생 의료 및 첨단 바이오 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다.
식품 의약품 안전처가 첨단 재생 바이오법에 대한 시행령, 시행 규칙 등 하위 법령 제정 작업을 연말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보건뉴스 2019년 10월≫
이는 우리나라에서 첨단 재생 바이오법이 제정되며 대체 치료제가 없는 중증 질환 및 희귀 질환에 필요한 신속 허가 치료 제도가 마련됐기에 가능했다.≪매일경제 2021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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