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경제』
- 「001」‘신용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변제하기로 약정한 날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채무자에게 채권자를 대신하여 추심 채권을 행사하는 영업.
- 정부는 또 그동안 신용 조사, 신용 조회, 채권 추심 등 3종류의 업무를 일괄 허가 했으나 앞으로는 다른 사람의 채권 회수를 위임받아 대행해 주는 업무 즉, 채권 추심업만을 별도로 허가받을 수 있도록 했다.≪연합뉴스 1997년 5월≫
- 채권 추심업은 특성상 불황기에 부실 채권이 늘어나 실적이 성장하는 경향이 있다.≪비즈니스포스트 2021년 6월≫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