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음
- [성ː폭뻡]
- 활용
- 성폭법만[성ː폭뻠만]
- 품사
- 「명사」
- 분야
-
『법률』
- 「001」‘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줄여 이르는 말.
- ‘몰카’ 유포는 성폭법에 따라 징역 5년 이하, 몰카가 아니라도 동영상을 함부로 유포하는 것은 징역 3년 이하로 처벌될 수 있다.≪한국경제 2019년 3월≫
- 성폭법은 강간, 강제 추행 등의 피해자가 ‘장애가 있는 사람’인 경우 가중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이투데이 2021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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