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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법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성ː폭뻡]
활용
성폭법만[성ː폭뻠만]
품사
「명사」
분야
『법률』
「001」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줄여 이르는 말.
‘몰카’ 유포는 성폭법에 따라 징역 5년 이하, 몰카가 아니라도 동영상을 함부로 유포하는 것은 징역 3년 이하로 처벌될 수 있다.≪한국경제 2019년 3월≫
성폭법은 강간, 강제 추행 등의 피해자가 ‘장애가 있는 사람’인 경우 가중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이투데이 2021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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