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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인-방법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명인방법]
활용
명인방법만[명인방범만]
품사
「명사」
분야
『법률』
「001」토지 위에서 자라고 있는 미분리 과실이나 나무 따위를 토지의 소유권과 별도로 독립적으로 거래하는 데에 이용하는 공시 방법. 대상물에 대하여 이름을 써넣거나 새끼줄을 치고 팻말을 세우는 따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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