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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 「001」공무원이 지켜야 할 윤리와 신조를 규정한 헌장. 1980년에 대통령 훈령 제44호로 선포되었다. 공무원으로서 국가에 대한 헌신과 충성, 국민에 대한 정직과 봉사, 창의와 책임을 갖춘 직무 수행, 직장에서 경애와 신의를 가질 것 등을 제시하였다. 2016년에 ‘공무원 헌장’으로 개정되었다.
- 공무원들은 ‘공무원 윤리 헌장’을 기관의 장 앞에서 낭독하고 서명한다.≪국민일보 2002년 1월≫
- 공직에 임용되면 통과 의례처럼 공무원 윤리 헌장에 대해 숙지를 한다.≪브레이크뉴스 2016년 3월≫
- 공무원 윤리 헌장에는 청렴을 생활화하고 규범과 건전한 상식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고 돼 있다.≪충청일보 2021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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