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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법^시행령
(國土計劃法施行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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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법률』
원어
國
나라 국
부수 囗/총획 11
土
흙 토
뿌리 두
부수 土/총획 3
計
꾀할 계
부수 言/총획 9
劃
새길 획
부수 刀/총획 14
法
법도 법
부수 水/총획 8
施
베풀 시
베풀 이
부수 方/총획 9
行
다닐 행
항렬 항
부수 行/총획 6
令
명령할 령
명령할 영
부수 人/총획 5
한자
「001」
‘국토 계획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명령. 2003년 1월에 시행하였으며, 시행령 정식 명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다.
정부는 다음 달 중
국토 계획법 시행령을
고쳐 바로 시행할 방침이다.≪한겨레 2004년 4월≫
용적률은
국토 계획법 시행령에
따라 상한을 정하고, 서울시 도시 계획 조례에서 세부 범위를 정하게 돼 있다.≪노컷뉴스 2021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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