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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법^시행령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국토 계획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명령. 2003년 1월에 시행하였으며, 시행령 정식 명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다.
정부는 다음 달 중 국토 계획법 시행령을 고쳐 바로 시행할 방침이다.≪한겨레 2004년 4월≫
용적률은 국토 계획법 시행령에 따라 상한을 정하고, 서울시 도시 계획 조례에서 세부 범위를 정하게 돼 있다.≪노컷뉴스 2021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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