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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법 편집 금지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국토의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따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법률. 공공복리를 증진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법률 정식 명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다.
건설 교통부는 올 초 국토 이용 관리법과 도시 계획법을 통합한 국토 계획법이 제정됨에 따라 하위 규정인 도시 계획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을 마련해 입법 예고 한다고 18일 밝혔다.≪매일경제 2002년 7월≫
공원 일몰제는 국토 계획법에 따라 계획 시설상 공원으로 결정한 용지를 20년 동안 개발 등을 하지 못하면 효력이 상실되는 제도다.≪아주경제 2021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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