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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주택^정비법 편집 금지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소규모 주택의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특례를 정한 법. 주거 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18년 2월에 시행하였으며, 법률 정식 명칭은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다.
소규모 주택 정비법이 시행된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전국에서 인허가를 받은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은 총 260건이다.≪조선비즈 2019년 2월≫
빈집 정비 사업은 농어촌 정비법과 소규모 주택 정비법에 명시돼 있다.≪뉴제주일보 2021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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