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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취약^계층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사회 일반』
「001」재난 및 안전 사고에 노출되었을 때 혼자의 힘으로 위험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계층. 아동·고령자·임산부·장애인 등이 포함된다.
소방 방재청은 어린이, 독거노인, 장애인 등 재난 취약 계층을 돌보는 한편 각 지역의 취약 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을 전담할 안전 복지사 제도를 올 하반기 중 도입하기로 했다.≪한국경제 2006년 2월≫
순창 소방서는 지난 10여 년간 기초 수급자, 장애인 등 재난 취약 계층에 주택용 소방 시설인 소화기와 단독 경보형 감지기를 전라북도 예산과 순창군 화재 취약 계층 지원 조례에 의한 예산으로 무상 보급 하고 있다.≪새전북신문 2021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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