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음
- [면ː챙뉼]
- 품사
- 「명사」
- 분야
-
『경제』
- 「001」보험 가격에 대하여 보험자가 손해에 대한 책임을 면제받는 최고 한도의 가격이 차지하는 백분율.
관련 어휘
- 비슷한말
- 소손해^면책률(小損害免責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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