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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추천^특별^공급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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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01」아파트 특별 공급 제도의 하나. 무주택 세대 구성원인 국가 유공자·장애인·중소기업 근로자·군인·북한 이탈 주민 등을 대상으로 하며, 관계 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전용 면적 85㎡ 이하의 분양 주택 물량의 일정 부분을 별도로 공급한다.
또 10월 초 장애인과 국가 유공자 등에 대한 기관 추천 특별 공급도 실시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한국경제 2009년 8월≫
예외적으로 기관 추천 특별 공급의 경우에는 이미 당첨자 지위가 확정된 상태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일반 공급까지 중복으로 지원을 할 수 없다.≪서울경제 2021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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