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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소^투표^제도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정치』
「001」어떤 이유로 주소지를 떠나 있는 선거인이 그 주소지의 투표소에 가지 아니하고 우편으로 투표하는 제도.
신체 장애, 병원 입원 등으로 투표소 방문이 어려운 유권자는 거소 투표 제도를 통해 사전 신고만 하면 자신이 거주하는 곳에서 투표할 수 있다.≪연합뉴스 2014년 5월≫
유권자가…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는 거소 투표 제도가 있으나 거소 투표를 할 수 있는 신고 기간은 3월 24∼28일이었다.≪스카이데일리 2020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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