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청년^버팀목^대출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경제』
「001」만 19세 이상에서 34세 이하의 청년이면서 무주택인 세대주에게 전세 자금을 저금리로 대출해 주는 제도.
이와 별개로 앞서 국토부는 청년 특화 전세 상품인 ‘청년 버팀목 대출’에 대해선 내달 8일부터 대출 연령과 한도를 높이고 금리도 인하하기로 한 바 있다.≪시사저널이코노미 2020년 4월≫
또한 청년 버팀목 대출은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연 1.2~2.4%로 지원되고 있다.≪브릿지경제 2020년 5월≫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