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음
- [명예뻡]
- 활용
- 명예법만[명예뻠만]
- 품사
- 「명사」
- 분야
-
『역사』
- 「001」로마 공화정 후기에, 명예직이었던 법무관 등에 의하여 현실에 적합하게 만들어진 법. 시민법을 보충하거나 개선하는 역할을 하였다.
관련 어휘
- 참고 어휘
- 시민-법(市民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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