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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법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명예뻡]
활용
명예법만[명예뻠만]
품사
「명사」
분야
『역사』
「001」로마 공화정 후기에, 명예직이었던 법무관 등에 의하여 현실에 적합하게 만들어진 법. 시민법을 보충하거나 개선하는 역할을 하였다.

관련 어휘

참고 어휘
시민-법(市民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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