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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휴직^수당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사회 일반』
「001」사업장이 휴업을 하는 경우나 근로자가 휴직하는 동안에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수당.
정부는 먼저 개성 공단 기업들이 근로자 고용을 유지하면 기존의 고용 유지 지원금 외에 근로자당 65만 원 한도 내에서 휴업·휴직 수당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한국경제티브이 2016년 3월≫
O 회장은 한 달 동안 근로 시간의 20% 초과 휴업 하거나 한 달 이상 유급 휴직 할 경우 고용 유지 지원금으로 휴업·휴직 수당의 3분의 2를 지원해야 한다고 말한다.≪인천일보 2021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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