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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휴직^수당
(休業休職手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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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사회 일반』
원어
休
쉴 휴
부수 人/총획 6
業
업 업
부수 木/총획 13
休
쉴 휴
부수 人/총획 6
職
벼슬 직
부수 耳/총획 18
手
손 수
부수 手/총획 4
當
마땅할 당
부수 田/총획 13
한자
「001」
사업장이 휴업을 하는 경우나 근로자가 휴직하는 동안에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수당.
정부는 먼저 개성 공단 기업들이 근로자 고용을 유지하면 기존의 고용 유지 지원금 외에 근로자당 65만 원 한도 내에서
휴업·휴직 수당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한국경제티브이 2016년 3월≫
O 회장은 한 달 동안 근로 시간의 20% 초과 휴업 하거나 한 달 이상 유급 휴직 할 경우 고용 유지 지원금으로
휴업·휴직 수당의
3분의 2를 지원해야 한다고 말한다.≪인천일보 2021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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