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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질-하다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면ː질하다]
활용
면질하여[면ː질하여](면질해[면ː질해]), 면질하니[면ː질하니]
품사
「동사」
분야
『법률』
「002」소송법에서, 법원이 소송 사건의 관계자 양쪽을 대면시켜 심문하다. 증인의 증언 또는 당사자의 진술 사이에 모순이 있을 때 행하여 정확한 심증을 이루려 하는 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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