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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직접^지급제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사회 일반』
「001」사용자가 임금을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규정한 제도. 임금 체불로 인한 건설 근로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공공 기관에서 발주한 사업에 적용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달 건설 산업 기본법을 개정해 올해 6월 19일부터 모든 공공 공사에 임금 직접 지급제를 의무화할 예정이다.≪뉴스1 2019년 1월≫
하지만 민간 건설 현장에는 임금 직접 지급제가 의무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민중의소리 2022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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