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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의^자진^수거^등^결과^보고서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행정』
「001」시중에 유통·소비되는 제품이 소비자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을 때, 관계 기관의 조치에 따라 사업자가 그 제품을 자진하여 수거한 뒤 제출하는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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