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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군사 기지와 군사 시설을 보호하고 군사 작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 국가의 안전 보장을 목적으로 2007년에 제정되었다.
국방부는 지난 21일 국민의 재산권 행사 보장과 불편 해소를 위해 지난 2007년 12월 제정한 ‘군사 기지 및 군사 시설 보호법’의 후속 조치로 군사 시설 보호 구역의 해제 및 완화 지역을 확정,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노컷뉴스 2008년 9월≫
현행 군사 기지 및 군사 시설 보호법에 따르면 통제 보호 구역에서는 건축물 신축 등이 금지된 반면 제한 보호 구역에서는 군과 협의를 하면 건축물 신축이 가능하다.≪뉴시스 2021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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