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법률』
- 「001」군사 기지와 군사 시설을 보호하고 군사 작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 국가의 안전 보장을 목적으로 2007년에 제정되었다.
- 국방부는 지난 21일 국민의 재산권 행사 보장과 불편 해소를 위해 지난 2007년 12월 제정한 ‘군사 기지 및 군사 시설 보호법’의 후속 조치로 군사 시설 보호 구역의 해제 및 완화 지역을 확정,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노컷뉴스 2008년 9월≫
- 현행 군사 기지 및 군사 시설 보호법에 따르면 통제 보호 구역에서는 건축물 신축 등이 금지된 반면 제한 보호 구역에서는 군과 협의를 하면 건축물 신축이 가능하다.≪뉴시스 2021년 1월≫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